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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관발표일

카자흐스탄 공관, 위조 비자서류 제출 제재 경고

발표 요지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은 재직·연금·은행 서류 위조를 경고하며, 적발 시 첫 위반은 1년, 재위반은 3년간 비자 신청을 금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알아둘 내용

대사관은 재직증명서, 연금 납입 내역, 은행 잔고증명서 등의 위조 사례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발 시 첫 위반은 1년, 재위반은 3년간 비자 신청이 금지된다고 안내하며 여행사를 통해 제출해도 예외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재정 증빙에 사용한 예금은 한국 입국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대사관이 추후 잔고증명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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