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의 F-5 영주자 가족 비자 제출서류 안내
발표 요지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이 F-5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자녀를 위한 F-2-3 비자 서류 목록을 게시했습니다. 가족관계, 초청인의 소득·주거, 범죄경력·건강 관련 서류와 원본·번역·인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둘 내용
이 안내는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 F-2-3 비자를 신청하는 F-5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게시된 2쪽짜리 첨부 목록에는 가족관계 서류, 공증한 초청장·신원보증서, 초청인의 소득·은행·주거 증빙, 범죄경력과 건강·결핵검사 관련 서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류마다 원본·사본·영문 번역·외교부 인증 여부가 다르므로 전체 목록을 확인하세요. 첨부 안내는 사본으로 명시된 항목 외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요구합니다. 수수료는 미화 60달러 상당을 스리랑카 루피로 납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행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신청처럼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항목의 적용 여부는 접수 전에 대사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