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단체관광 비자 시범 시행: 지정 여행사·최대 15일
발표 요지
2026년 10월 30일~2027년 10월 31일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C-3-2 비자가 시범 운영됩니다. 법무부 기준 5명 이상 단체가 지정 여행사 7곳을 통해 신청하며, 기업 포상·연수와 수학여행 중심으로 최대 15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내용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과 법무부 홈페이지의 발표일은 2026년 10월 30일이며, 법무부 첨부 보도자료의 배포일은 10월 28일입니다. 시범 적용기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법무부는 몽골인 5명 이상 단체라고 명시하지만 대사관 몽골어 본문은 “5-аас дээш”(5명 초과)로 표현하므로, 정확히 5명인 경우 지정 여행사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여행사 7곳을 통한 기업 포상·연수 단체와 학교·대학교 수학여행이 초기 대상입니다. 단수 비자로 체류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같은 항공편으로 함께 입국하고 함께 출국해야 합니다. 단체 신청서·명단, 각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및 여행 목적별 증빙이 필요하고, 미성년자에게는 별도 위임 등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여행사 명단과 두 신청 서식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국규제 대상자와 과거 불법체류 이력 등을 사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비자 입국이나 입국규제 해제를 뜻하지 않으며, 정식 도입·대상 확대는 시범 운영 후 검토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