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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관발표일

네팔 한국비자 심사기간·긴급발급 기준 안내

발표 요지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비자 종류별 심사기간을 근무일 5·8·15일 등으로 구분하고, 긴급발급은 외교·공무 또는 긴급 인도적 사유에 한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알아둘 내용

대사관은 비자 종류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관련 신청 5근무일, 일부 동반·유학 비자 8근무일, 그 밖의 일반 비자 15근무일 등을 안내했습니다. 유학비자는 성수기에 10근무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제외되며 긴급 발급은 외교·공무 또는 가족 사망 등 긴급 인도적 사유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전 본인 유형에 해당하는 최신 대사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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