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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발표일

태국인의 단기방문 비자 제출서류 안내

발표 요지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태국인이 C-3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6개월 이내의 K-ETA 불허 기록을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태국 공문서는 원본과 영문 번역본의 인증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둘 내용

대사관 발표는 태국 국적자가 주태국 대사관에 단기방문(C-3) 비자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제출서류를 다룹니다. K-ETA 불허 기록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오래된 기록을 내면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국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필요한 영문 번역본에 태국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문구가 단순 열람 확인인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국규제 유무를 발표한 공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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