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국 한국대사관, 의료관광 C-3-3 비자 서류 안내
발표 요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치료·수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C-3-3 비자의 제출서류를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재정 증빙 외에 한국 의료기관의 초청장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알아둘 내용
2026년 10월 16일 게시된 주태국 대사관의 신청서류 안내로, 별도의 시행일이나 종료일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사관에 신청할 때 적용되는 안내이며, 태국어 사용자 모두에게 같은 서류 요건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 서류는 신청서·사진, 여권과 사본, 재직·소득 증빙, 최근 6개월 은행 거래내역, 숙박 예약과 여행 일정 등입니다. 태국 국적자는 여권 발급 이력, K-ETA 불승인자는 해당 증빙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 서류에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초청인 여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보건복지부 발행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고 심사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개인 은행 거래내역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고 화면 캡처·사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류 언어·번역 인증과 비용 후원자별 추가서류는 원문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대사관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자 결과를 확인하고 여권을 돌려받은 뒤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