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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발표일

방글라데시: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의 비자 신청서류

발표 요지

주방글라데시 대사관은 인정서 소지자도 본인이 방문해 비자를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경찰신원조회서와 지정기관 결핵검사 결과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D-2·D-4 유학생은 입학·등록금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알아둘 내용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이 2026년 11월 3일 발표한 사증발급인정서(VIC) 소지자의 비자 신청서류 안내입니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행일이나 종료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바코드가 있는 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2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원본과 사본을 준비합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이 발급한 신원조회서와 지정 결핵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도 필요하며, 두 서류는 각각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D-2·D-4 유학생은 위 서류에 더해 교육기관·대학의 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 대학 납부증명서, 부모의 방글라데시 신분증과 가능한 경우 여권 사본, 유효한 항공권 예약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자와 유학생의 목록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공지에 적힌 90일 초과 단수비자 수수료는 미화 60달러입니다. 비자 불허, 신청자의 취소, 복수비자를 신청했으나 단수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주방글라데시 대사관 접수 기준이며 다른 공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통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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