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제한업종 불법취업 처분 강화 방침 발표
발표 요지
법무부는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업종에서 불법 취업한 유학생에게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둘 내용
2026년 10월 30일 발표는 전날 관계기관 회의에서 논의한 공동 대응 방안입니다. 유학생의 취업 제한 업종 불법취업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와 함께 불법 배달업 합동단속,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방침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발표에는 별도의 시행일·종료일과 구체적인 적용 절차가 없으므로 모든 조치가 이미 시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체류자격으로 허용되는 업무와 필요한 취업허가를 확인하세요. 이 발표만으로 특정인의 처분이나 입국규제 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