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신청하는 제3국 국민의 한국 비자: 거주 요건과 예외
발표 요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공지에 열거된 31개국 국민의 현지 비자 접수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원칙은 본국 신청이며, 태국 장기체류 비자와 2년 이상 연속 거주 요건 또는 별도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신청에 쓰는 가족관계 서류의 인증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알아둘 내용
2026년 10월 29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입니다. 별도의 시행일이나 종료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 중 공지의 31개국 국민(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파키스탄 등)이 대상이며, 태국어 사용자 전체나 모든 제3국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해야 하며, 태국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주태국 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거주자에게도 공지가 열거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정규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의 ED 비자(어학원 제외), 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은퇴비자 소지자,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와 F-4 신청자 등이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초청, 태국의 외교·관용·Non-F·Non-IB 비자, 태국인 또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특정 인도적 가사보조인 동반 방문, 장기체류자의 강연·공연·체육활동, 특정 국적자의 C-3-10 환승비자에도 각각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원문의 10개 예외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가족이 함께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서류의 인증 없이 제출할 수 있고 태국 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를 다른 비자나 모든 제출서류의 인증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지는 신청 접수 장소와 서류 요건에 관한 것이며, 비자 발급이나 입국규제 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