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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발표일

원격근무 비자 F-1-D, 달라진 체류·소득 요건 안내

발표 요지

법무부가 2026년 10월 8일 게시한 소식지는 F-1-D 원격근무 비자의 소득 요건과 최대 3년 체류 제도를 설명합니다.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된 제도에 대한 안내이며, 10월에 새로 시행된 정책은 아닙니다.

알아둘 내용

해외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해외 기업에 소속돼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나이, 한국에서 거주할 지역,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서는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하며 소득 증빙,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해당 공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최대 3년은 연장을 포함한 상한으로, 처음부터 3년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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