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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발표일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적 자녀·양육자: G-1-3 체류와 취업허가 안내

발표 요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했어도 심사를 거쳐 G-1-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알아둘 내용

법무부는 2026년 11월 6일 체류관리 기준 개선과 신청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해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대상입니다. 단기비자 입국자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G-1-3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과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양육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대 6개월이고, 연장은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G-1-3 허가만으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상 취업이 필요하다면 관할 출입국 관서에 상담한 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업처와 고용계약 등을 갖춰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하며, 제한 업종과 전문직 자격요건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절차는 원문 첨부 안내문 및 134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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